옛말에 東大門(동대문)에 南向(남향)집은 三代積善家(삼대적선가)가 入住(입주)하고 無病長壽(무병장수) 한다는 말도 있고 明堂(명당)에다 墓地(묘지)를 쓰면 자손이 繁昌(번창)한다고 한다.
이런 말은 風水地理說(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논하는 것이다. 風水(풍수)라는 것은 藏風得水(장풍득수)의 준말로서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고,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쌓은 경험을 통계적으로 정립한 경험 철학이며 자연과학인 것이다.
물론 어느 부분은 과대 포장하여 터무니없는 논리도 있지만,풍수론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생활이며, 환경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역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론을 생활과학으로 풀어보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집은 북쪽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향하고 있어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반대로 되어있으면 오히려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욱 더운 것이다.
똑같은 태양도 아침에 뜨는 태양은 상쾌하고 오후에 지는 태양은 끈적끈적하고 불쾌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동쪽에 뜨는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많이 방사되어 살균을 하고 오후에 지는 태양에서는 적외선이 많아 음식물을 부패 시킨다.
그렇기에 옛날 궁궐에서 왕자를 나면 양기를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동쪽에 동궁을 지어 기거시키며 동궁마마라고 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나 노약자는 동쪽이나 동남쪽의 방을 주어야 효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쪽에 부엌이 있으면 음식이 쉽게 부패되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예로부터 금기로 한 것이니 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인가 ?
여기서 풍수론을 근거로 부동산을 살펴보자.
주택의 조건은 우선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해야 되고, 대지의 형태와 건물은 안정 되어야한다. 또한 도로에 인접해야하고, 집 앞의 전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대지는 사면 중에서 최소한 한 면은 도로에 접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은 도로와 도로의 교차점인 코너의 대지다. 풍수에서 물이 만나는 주위에 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풍수에서 도로를 물로 보기에 도로가 만나는 곳을 吉地로 본다, 실제로 코너의 땅은 주변의 땅과 가격차가 크게 나고 번화가일수록 그 차이는 더 한 것이다.
그렇기에 막다른 골목집은 바로 물을 막은 결과와 같기에 水浸(수침)을 받는 것이며, 결국 水力(수력)에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주변에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이 결국은 길이 나면서 헐리는 것을 봤을 것이고, 가격도 주변의 땅과 비교하여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매립지의 터는 땅의 기를 받지 못하여 좋지 않다.
실제 매립지에 건물을 지으면 기초가 부실하고 부동침하가 일어나 붕괴의 위험도 있고, 매립물이 쓰레기나 오염물질이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집의 크기보다 나무가 크던지 많으면 집이 나무에 가려 陰地(음지)가 되기도 하고 장마철에 落雷(낙뢰)를 맞을 확률도 크고 벌래도 많이 끓어 비위생적이고 햇빛을 가려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직접 보이는 것도 禁忌(금기)로 한다.
風水에서 대문도 물의 입구로 보기에 안방에 直水(직수)로 외침을 받아 煞(살)로 본다.
외부인이나 내방인의 눈에 안방의 고가품등이 훤히 들여다보여 見物生心, 도난의 우려도 있고, 부엌이 바로 보이면 부녀자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몸가짐도 불편하고 혹 暴行을 당할 수도 있기에 터부시 했던 것이다.
건물의 외향도 풍수에서는 금기시 하는 것이 많다.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했고 건물의 색채도 중요시 했는데 , 한 예를 들면 서소문의 어느 빌딩이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했던 것은 건물의 색깔이 온통 검정색으로 외부인이나 내부인에게 중압감과 심리적 위축을 주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이유가 되었고, 오히려 건물이 주인격이 되는 역효과를 유발 하였다고 생각된다.
풍수를 떠나 검은색은 어쨌건 음침하고, 우울하고, 죽은자의 영정에 검은띠를 두르지 않는가.
이렇듯 풍수지리의 사상은 사람, 산, 방위, 물 등 네 가지 요소를 갖고 푸는 것이다.
쉽게 산천 좋은 곳에 인물 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조들의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생활과학인 것이다.
따라서 풍수를 허무맹랑한 미신적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사고를 벗고 고귀한 경험론으로서 승화시켜 현대에 맞게 접목하여 실 생활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의 구성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
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 거래신고일련번호의 기재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규칙 제47조의4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지상권, 지역권 등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표제부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의 구성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
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 거래신고일련번호의 기재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규칙 제47조의4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지상권, 지역권 등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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